경북도 사업비 217억 투입<br/>경주시 소현천 재해예방공사<br/>환경법 무시 ‘불법’ 논란 이어<br/>건설장비·자재·유류·골재 등<br/>수개월째 4억8천여만원 체불<br/>“지자체가 미불금 해결 나서야”
경주 소현천(소현지구) 하천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환경법을 무시하고 불법공사 논란<본지 11월 1일 보도>에 이어 공사현장에서 업체가 수억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오류리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현천 하천 재해예방공사는 미개수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으로 수해위험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사업비 217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착공, 오는 2023년 1월까지 진행하는 공사다.
그런데 소현천 공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영세업체 40여개가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마찰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려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를 시행 중인 A건설사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원도급 주관사인 B종합건설로부터 구두계약으로 일괄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실시해오다 2020년 8월 20일 정식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A건설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4월부터 건설장비, 건축자재, 유류대, 골재 등 40여개 업체에 4억8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불금 업체들과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포항·경주지회는 지난 11월 4일 경주시를 방문해 A건설사에 대한 미불금 해결요구와 함께 집회를 가졌다.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포항·경주지회 관계자는 “영세한 장비·골조 등 업체들은 관급공사라 지금껏 미불금 발생에도 참고 있었는데 대금결제 기약이 없다”며 “하도급을 받은 A건설사가 원도급사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고 관급 공사이기에 지자체에서 적극 미불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설사는 “공사기간 중 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늦어지면서 원도급사 B종합건설사의 관리비와 노무비, 사무실경비 부담으로 손실 증가해 적자 공사였으며 B종합건설사가 공사진행(3차분)의 일방적인 해지통보 이유로 원도급사와 마찰을 빚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급금 포기각서 요구와 하도급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B종합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자행된 불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회사가 떠안고 있다”며 “경북도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B종합건설 대표는 “A건설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계약조건에 원도급사 관리비는 A건설사가 지급하게 돼 있다”며 “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시공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A건설사측에 일부 보상을 약속하고, 미불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며 “하지만 A건설사는 공사를 중지하고 장비를 철수하는 등 공사 지연을 초래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