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유통 강력 단속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10-31 19:46 게재일 2021-11-01 5면
스크랩버튼
판매식당 등 현장 단속도 실시

포항해양경찰서가 11월부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대게 어획량은 1천471t으로 2019년 1천731t과 비교해 15% 정도 감소했다. 또 해수 온도 상승 및 불법 포획 등으로 매년 15∼20% 정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상시 ‘육·해상 특별기동단속반’ 운영 및 불시 일제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조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 부대· 지방자치단체·수협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게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게 보관창고, 판매식당 등 현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및 체장미달(9㎝)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판매·유통·가공·보관할 경우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단속 대책으로 고질적인 대게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동해안에만 정착하는 소중한 어족자원인 대게가 보존될 수 있도록 대게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