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농가와 직접 계약 생산’ 허위광고 국내산과 50%씩 혼합<br/>매장선 국내산 보여주며 안심 시킨 뒤 가공과정서 몰래 섞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값싼 수입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생강, 마늘 등 양념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되는 등 농산물 불법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를 고춧가루로 만든 뒤 국내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송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64)를 구속하고, 직원 등 1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산 냉동고추를 국내산과 약 50%씩 혼합하는 방식으로 고춧가루 약 30t(시가 4억8천만원 상당)을 가공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산 100%’로 속이며 팔거나 거래처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수입업자로부터 거래 내역 없이 사들인 냉동고추를 국내산 건고추와 약 5대 5의 비율로 혼합가공한 후 1㎏당 1만6천원에 시중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챙겨왔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 외식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재배농가와 직접 계약 생산’, ‘어머니의 정성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라는 내용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재하며 허위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면 원산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작업현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범(직원)은 측근으로 채용하며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온라인 통신판매 중인 고춧가루를 구매한 뒤 분석해 A씨의 위반 혐의를 발견했으며, 수사기간 중에는 28건의 시료를 분석해(25점 외국산, 2점 혼합 판정) 위반업체의 대담한 범죄 흐름을 파악하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에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혼합해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생산자증명서를 지인 명의로 허위로 작성하고, 수사 기간에 휴대전화를 고의로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진술을 반복하는 등 본인의 행위를 숨기기 급급했다.
농관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 위치한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쳐 A씨의 운영 업체 외에도 3개의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이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건고추의 가격은 중국산은 1kg 약 7천300원, 국산은 약 1만8천원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매장을 찾아 고춧가루를 주문하면 매장에 진열된 국내산 고추를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고춧가루를 가공하는 과정에 몰래 수입 고춧가루를 섞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