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불발’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11-04 20:17 게재일 2021-11-05 4면
스크랩버튼
노조원 찬반투표, 반대 268표로<br/>찬성 187표보다 81표 많아<br/>최종결정은 지방노동위 몫으로

한 차례 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포항 시내버스 노사간 갈등의 골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포항시의 중재 하에 노사는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끝내 양측은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다.

4일 (주)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4일 남구 문덕 차고지와 북구 양덕 차고지에서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268표(58.8%)가 찬성(187표)보다 81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로 인해 사측의 최종 임금협상안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투표는 노조원 487명 중 456명이 참여해 93.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포항시내버스 노조원들의 ‘2021년도 임금 협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몫으로 돌아갔다. 지노위 위원들은 오는 8일∼12일 사이에 임금 협상에 대한 최종 중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은 지노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만일, 이를 어기고 파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사측과 임금교섭 등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돼 지난 10월 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양측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례(10월 19일, 10월 28일)의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을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지난달 29일 0시부터 집단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10월 29일 버스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불법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포항시는 관계기관과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포항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이 같은 노조의 파업 방침에 대비해 시는 전세버스 200대를 확보해 시내에서 대체 운행하고 읍·면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30대를 도입해 수송 공백을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일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했고, 파업 예정시간 1시간을 앞두고서야 극적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양측은 △월급 11만원(3.6%) 인상 △자녀 학자금 130만원 지급 △하계휴가비 15만원 인상으로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주)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 관계자는 “임금 협상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며 “다음 주 초∼중순에 열리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이 내린 결정을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코리아와이드포항 사측 관계자는 “우리도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이외의 답변은 섣불리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