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올해 학대 판정 1천456명 중<br/>1천207명 ‘원가정보호’ 최종 조치<br/>학대 행위자 82.1%가 부모 ‘충격’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올해 경북지역의 아동 학대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무려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학대 판정을 받은 1천여명의 아이들은 ‘원가정보호’와 ‘가정복귀’로 최종 조치됐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2천215건이다. 이는 지난해(1월∼12월 말까지) 1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1천987건)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중 1천456건(약 66%)은 실제 학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6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156건, 신체적 학대 139건, 성 학대 22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이 중복된 아동학대는 무려 522건이나 됐다.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자 지난 3월 30일부터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낳게 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현실에서 학대를 당한 대부분 아이들은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 다시 양육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올해 아동 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보호 유형을 살펴보면 학대를 당한 1천456명의 아이들 중 무려 1천207명(83%)은 학대 행위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원가정보호’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리조치한 후 가정으로 복귀한 건수도 16건에 달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다. 이외의 보호유형은 (보육시설) 장기보호 83건, 친척·연고자 82건, 가정 위탁 6건, 기타 62건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는 3만905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85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아동학대 행위자 82.1%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경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 혹은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대피해 가정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 10명 중 8명의 종착지는 여전히 ‘가정’인 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학대로 판정되더라도 학대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며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우선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