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 등)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60대 여성 B씨의 집을 매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B씨와 함께 그의 집을 보러 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의견 차이가 발생해 말싸움을 하게 됐고, 화가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B씨의 시신을 포대에 담은 뒤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싣고 다니다가 지난 9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야산에 가서 유기했다.
경찰은 B씨의 가족으로부터 “B씨가 8일 오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무시당한 데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