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도 후 추가 발생 시 고발
13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수성시장역∼수성못역 구간 5개 교각에 낙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3호선 교각에 발생한 낙서 제거작업을 실시했지만, 자칫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3호선의 경우 수많은 교각으로 이뤄져 있으며, 교각마다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사 측은 대구 수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려 했으나 경찰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용의자가 대구 시민임을 감안,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낙서는 재물손괴로 분류돼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대구 시민이 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적으로 계도를 통해 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낙서가 추가 발생 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