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일선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수요와 비교해 인프라 구축 속도는 더디기만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109대, 2018년 352대, 2019년 900대, 2020년 1천212대, 2021년 1천949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와 비례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 ‘충전 방해 행위의 기준(일명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신설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의 주차 및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이중 주차와 장시간 충전구역 주차 등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국의 모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시행으로 인해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 부족문제로 이중주차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포항지역 아파트 중 세대당 주차대수 1.5대 이상 주차장을 보유한 아파트단지는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외 대다수 아파트 단지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1.4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아파트단지도 있어 전기차 인프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늘어나며 이동식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충전구역 주차금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전용충전기가 설치되면 일반 차량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상위법이 개정된 것과 달리 지자체 관련조례는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현재는 후속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태”라며 “아파트 단지 내 충전시설 설치는 시행 후 4년간 유예기간을 둔 만큼 이 기간 동안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