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위반 사범 4명 구속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1년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400여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최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 229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71곳에는 과태료 5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위반수법이 조직적이거나 대형화된 위반 사범 4명은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주요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콩·두부류, 쌀·떡류 등의 순으로 전체 위반품목의 76.2%를 차지했다. 이들 품목은 국내산과 비교하면 가격차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위반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