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지역구 시의원 2명 포함<br/>분양가 책정 중립성·공정성 의문<br/>이해충돌 방지 위반, 제척 의견도
구미시가 조성하고 있는 고아 제2농공단지와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고아 제2농공단지는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26만3천411㎡에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 책정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분양가 책정 등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과 관련부서 국장 등 4명과 시의원 3명, 외부인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들 위원들 중 사업지역인 고아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승수, 이선우 시의원 2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제2농공단지 사업이 고아읍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들이 분양가 책정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긴 힘들다.
이로 인해 이들 시의원들의 심의위원회 활동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고아농공단지 협의회장의 활동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제척된 상황이라 이들 시의원들도 제척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구미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시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시의원들이 스스로 심의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