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주정차로 교통 체증 및 보행객 불편 민원이 제기된 가흥초등학교 사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북영주새마을금고에서 가흥드림뷰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가흥초 사거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따른 차량 교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로 시민들의 교통 및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안전에 위협요소로 남아 있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노벨리스코리아 롤러 끼임 인명 사고 발생
‘영주시장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 유정근 권한대행 명퇴 신청···정병곤 경제산업국장 대행 업무 수행하나
문경감홍사과 재배면적 2028년까지 800ha 확대
문경시 기관단체 협력 ‘사랑의 집짓기 리모델링’ 준공
주민이 만든 변화, 마을이 키운 복지
문경시 신년 해맞이 행사에 떡국 6천 그릇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