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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경호, 역대 대통령과 다를까?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2-02-16 20:42 게재일 2022-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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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오늘 달성군 방문<br/>사저 주변 경비계획 등 논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구 달성군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대통령경호처가 달성군청을 방문해 김문오 달성군수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대구경찰청 역시 대통령경호처와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계획도 논의하기로 했다. 경호를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퇴임 후 10년 이내 경호 대상이다. 퇴임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에서, 나머지 5년은 경찰에서 경호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 등 최소한 경호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맡게 된다.


또 전직 대통령 경호는 퇴임 후 10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4년 9개월간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경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것이 맞는 상황이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명시된 ‘그 밖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대상이 포함돼 있는 만큼,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역대 전 대통령 사저의 경우 논란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의 경우 여섯 차례나 공매에 넘어갔었으며, 사저 공사비와 주변 용지 매입비를 국고로 충당하는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재산 다툼에 휘말렸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지방에 사저를 지어 주목을 받았다.


정계 관계자는 “아직 무엇하나 정해진 바 없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움직인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라며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오기 위해서 처리해야할 부분이 여러가지 있지만, 조만간 하나씩 정리되는데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저로 안착하는 것은 내달 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강상태에 따른 퇴원날짜 변동 및 경호문제, 매입 관련 여러가지 처리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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