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3억7천20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지난 17일 잔금 완납에 이어 다음날 건축물 등기절차까지 마무리하며 구매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변경됐다고 적시됐다.
등기 원인은 지난달 27일 A씨(70)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해당 부동산에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 역시 모두 말소됐다.
사저 매입가격은 25억원이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3억7천200만 원으로 9억원을 넘어 고급주택 기준 취득세 11%가 적용됐다.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에 이목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주변 일대의 환경과 안전 등을 점검하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조 후보는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수많은 개혁을 추진했던 국민행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했던 분”이라며 “거짓 촛불세력의 악랄한 가짜뉴스, 선동, 조작에 의해 불법 탄핵되시고 무려 4년 9개월 동안 인신감금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신 박 전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한 국민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