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탈시설 적극 추진
대구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법인 후원금 사용내역을 조사했으며, 용도 외 사용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사무비 사용기준을 벗어난 사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매각대금 쪼개기 등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이 갖고 있는 해당 건축물은 재건축사업에 편입돼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매계약이 이뤄졌으나 매매계약은 비지정후원금과 별도 사항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또 시설 점검과 관련해 위생, 안전점검을 비롯한 시설의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법령에 따른, 주말, 공휴일 배치기준을 벗어나 종사자 1인이 이용인 10명 이상의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용인의 안전을 위해 근무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천혜요양원, 청구재활원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의 자료가 확인돼 대구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청암재단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법인의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및 시설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을 법과 원칙에 의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