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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 근로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2-03-10 20:12 게재일 2022-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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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0시 38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50대로 추정되는 근로자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당시 압축성형 작업 중 금형 개폐기에 끼였다 튕겨 나온 보조기구가 A씨의 머리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약 1개월 후인 10일 오전 1시 19분쯤 숨졌다.


A씨는 해당 제조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으면 적용된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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