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본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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