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고 건수 큰 차이 없지만<br/>사망·중상사고 크게 줄어들어<br/>“비합리적 구간 획일 적용” 불편<br/>제한속도·구간 조정 민원 지속<br/>전문가 “생명 존중 인식서 출발<br/>취지 살려 개편 방안 검토해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2016년 수도권 지역에서 부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부산시, 인천시 등의 대도시 전면시행을 거쳐 지난해 4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돼 전면실시되고 있다.
제한속도 규정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기준 시속 20㎞ 이하로 위반한 경우 범칙금 3만원, 시속 20㎞ 초과 40㎞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5030 정책 시행 이후 전체 사고 건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망 및 중상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북도경찰청이 5030 정책 시행 후 3개월간 일어난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030 정책 시행 구간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사망사고는 41.9%, 중상사고는 3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는 감속운전과 획일적인 구간 설정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5030 정책 적용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심야 시간, 공휴일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포항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윤삼일(58)씨는 “학교나 이면도로에서 시속 30㎞로 제한하는 건 어린이와 노약자 안전을 위해 동의한다”면서도 “생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시속 50㎞ 제한 구간은 시속 60㎞로 상향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제한속도와 지정구간에 대한 민원이 경찰과 지자체에 접수됐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급격하게 속도가 바뀌는 구간(시속 20㎞ 이상)이나 왕복 4차선 이상 넓은 도로에서 인근에 학교나 유치원이 있다는 이유로 시속 30㎞로 제한된 구간을 조정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올 들어 5건가량 들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30 정책 시행 후 사망 및 중상사고가 줄어든 만큼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구간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5030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시속 50㎞로 달리면서도 신호에 정지하지 않도록 신호연동체계를 개편하거나 지역별 교통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60㎞로 증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5030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종합적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역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 문제점 진단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간 점검과 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도내 5030 정책 시행 지역 구간 및 시설 점검은 경북경찰청이 진행한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시행 초기 운전자는 속도를 못 내 불편하고 보행자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찬반이 팽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제기된 민원과 의견을 수렴해 주민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