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어선 야간 선망 일삼아<br/>울진해경 “어업질서 문란 근절”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A호 등 3척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 등 3척은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쯤 울진 직산항 동방 2.5㎞ 해상에서 청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천500㏊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 자원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 연안에는 타 지역 어선들의 야간 선망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울진/장인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