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7일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0여 차례에 걸쳐 1원을 송금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헤어진 후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한 B씨에게 4월 9일까지 모두 243회에 걸쳐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예금주명에 ‘너희같은쓰레기’, ‘잊을거다쓰레기’ 등 내용을 입력해 1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