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8·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씨(33·여)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청하면 목조 주택서 화재⋯“전기적 요인 추정”
포항 동해면 아파트서 담뱃불 화재···40대 연기흡입
대구소방 “소방공무원·기관 사칭 구매 사기 주의”
대구 시민사회 단체, ‘2·18기념공원’ 병기 촉구
영덕 주민 86% 원전 유치 찬성… 영덕군, 의회에 동의안 제출 예정
포항다솜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 전통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