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8·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씨(33·여)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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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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