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C씨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9명에게 24만원 어치의 저녁식사비를 낸 혐의다.
A씨는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수성경찰서, 112정밀탐색기로 신변 비관 요구조자 구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