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C씨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9명에게 24만원 어치의 저녁식사비를 낸 혐의다.
A씨는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청하면 목조 주택서 화재⋯“전기적 요인 추정”
포항 동해면 아파트서 담뱃불 화재···40대 연기흡입
대구소방 “소방공무원·기관 사칭 구매 사기 주의”
대구 시민사회 단체, ‘2·18기념공원’ 병기 촉구
영덕 주민 86% 원전 유치 찬성… 영덕군, 의회에 동의안 제출 예정
포항다솜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 전통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