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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