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2월 B씨가 경북 청도군 농막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본 뒤 C씨와 함께 농막에 찾아가 몰티즈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훔친 개들을 승용차에 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은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했고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