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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배상 첫 인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3-26 19:55 게재일 2023-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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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처음으로 5·18 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배상을 인정받았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지난 24일 계명대 졸업생 3명과 사망한 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 4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A씨 유족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졸업생 3명에 대해서는 각 3천800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또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 가두는 것은 위법하다”며 “또한, 국가는 물론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폭행 등 고문을 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여기에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하기에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금 일수를 객관적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출소 이후 지속적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배상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계명대를 졸업한 5·18 유공자와 유족 등 109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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