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7일 안전 관리를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씨(71·여·벌목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경북 한 벌목 현장에서 B씨(72)에게 안전대책 없이 벌목작업을 지시해 벌목 중 쓰러진 약 200㎏의 아까시나무에 머리를 맞고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목 당시 아까시나무는 주변 고사목과 연결된 상태에서 밑동을 베였고 이를 지탱하던 고사목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B씨를 덮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안전교육일지와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