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대구 한 식당에서 맥주 3병, 안주 한 접시 등 2만원 상당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는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A씨는 2013년부터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27차례, 사기죄로 17차례 처벌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사기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