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천50만원 지급 판결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B씨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의 정식 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B씨로부터 허위 강간 사실로 고소당했지만, 같은 해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지출했다.
황 판사는 “피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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