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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상습 고속도 통행료 미납 20대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3-30 20:08 게재일 2023-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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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30일 무면허 운전에다 상습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 부정 이용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유료 통행 구간을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모두 57차례에 걸쳐 통행료 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기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에는 한 상점에서 매장 직원 몰래 1만8천원짜리 화장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절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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