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식 변호사·우리은행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200억원 상당의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대장동 일당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약정을 양 변호사가 먼저 요구하고, 확답을 받자 박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묶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30일 검찰이 ‘50억 클럽’의혹으로 자신을 압수수색하자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며 혐의를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