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자신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