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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용·퇴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명 적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4-04 20:09 게재일 2023-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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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1억1천여만원 환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 등 12명을 적발했다. 이 중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취업사실 미신고 1회 부정행위로 내사종결했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 중 부정수급자 8명은 A씨 등 사업주 2명과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사업주 A씨는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는 지인 B씨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 721만4천40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 C씨는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D씨를 계속 고용하고 있음에도 2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하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721만4천40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천68만7천80원과 추가징수액 3천859만7천40원 등 모두 1억1천529만4천800원을 환수조치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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