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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인수금 편취’ 경찰 불송치, 검찰은 구속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4-10 20:13 게재일 2023-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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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5천만원 가로채
화물 운수회사 인수금 편취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를 뒤집고 ‘직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0일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해 2명에게서 4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는 화물운수업체와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들이밀며 그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A씨를 불송치했다. 이후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의신청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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