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04-25 20:11 게재일 2023-04-26 4면
스크랩버튼
동생 시신 유기 지시  <br/>종교 지도자 ‘징역형’

숨진 동생이 기도로 살아날 수 있다며 수년간 시신을 유기토록 한 종교 지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있으며 신도인 B씨(29)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거주하도록 제안했다.


그 후 지난 2020년 6월 4일 B씨는 주거지에서 C씨가 숨진 것을 목격하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이에 A씨는 “C씨가 가사상태에 빠져 있고,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B씨에게 말한 뒤 C씨의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은 거주지에서 2년간 방치되다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송병훈 판사는 “이들은 C씨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시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