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83)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 58분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허락 없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B씨의 집 대문을 수차례 발로 차며 위협을 준 혐의다.
당시 이들은 B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B씨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문서와 도장을 소지 하고 있음에도 이를 건네주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