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조직 결성·금품 대납<br/>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도 재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 제공,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천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