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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캠핑장 건폐율 초과” 대구안실련, 계획과 달라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3-06-28 19:39 게재일 2023-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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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시민단체가 남구청이 조성 중인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이 건폐율과 관련,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캠핑장의 건폐율 초과 문제로 준공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구가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남구는 2018년부터 사업비 77억 원을 들여 대명동 골안골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부지 내에는 18개 캠핑장이 설치했다. 문제는 이 캠핑장이 펜션형, 게르형, 돔형 등으로 야영장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대구안실련은 남구가 사업 초기 단계까지만 해도 천막형 캠핑 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돌연 건축물을 짓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동을 건축물로 볼 경우 이 곳은 현행법에 규정된 야영장 건폐율을 훌쩍 웃돌게 된다는 것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해넘이 캠핑장의 경우 5,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447㎡), 관리동(180㎡), 화장실(33.0㎡) 등 총 2,660㎡로 건폐율은 약 46%인 상황”이라며 “이는 일반 야영장 건폐율의 4배 이상, 숙박형 야영장 건폐율의 2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과가 7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는지, 아니면 불법을 알고도 누군가 강행 지시해 진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사업 승인을 해준 구의회도 관련법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구안실련은 남구가 캠핑장을 개장하려면 현재 부지보다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현재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해 건폐율 기준을 맞춰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등록기준이 미흡해 부서간 이견을 조율 중이고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지난 13일 남구청장 특별지시로 기획조정실에서 특별감사 중인 상황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고 추후 등록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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