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운송방해 포항·경주 화물연대 간부 9명 유죄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07-06 19:58 게재일 2023-07-07 4면
스크랩버튼
“총파업에 동참 않으면 보복”<br/>운수회사 상대 협박 혐의 등

물류운수회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경북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9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6일 특수강요와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 10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기간에 다수의 물류운수회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물을 싣고 운행중이던 화물차를 추격한 뒤 정차시키는 등 운송을 방해한 혐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포항지역 2곳의 화주사를 강요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했고, 다수의 물류운수회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업체 및 화물기사들에 대한 배제, 보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