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53분쯤 건물주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한 언론에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집안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담긴 여성은 세입자의 화장품 서랍을 열어보는가 하면 냉장고의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챙기고 가져갔던 옷을 다시 갔다 놓는 모습이 찍혔다.
지난 6월말부터 약 두달간 집을 비운 세입자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홈캠에 움직임이 감지 됐다는 알림이 뜨자 녹화모드로 설정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세입자 A씨는 건물주와 이야기 과정에서 무단 주거 침입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