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일으켜 달라는 줄 오해”
포항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북구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서핑을 즐기던 서퍼 3명 주변에서 모터 보트를 난폭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출항해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굉음을 내고 빠른 속도로 모터보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파출소 2개소와 합동으로 레저업체를 탐문하는 한편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서퍼들의 손짓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 달라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모터 보트의 난폭 운항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이외 다른 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