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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어부 3명 54년만에 무죄 판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09 19:31 게재일 2023-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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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 법정서 첫 사과
동해상에서 납북된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1968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3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날 재심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3명이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영덕지원은 검찰구형에 따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영덕지청은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지시했고, 영덕지청은 대상자 4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968년 11월 8일 강원 고성 거진항에 적을 두고 명태잡이를 하던 어선 영덕호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

선장과 선원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은 귀환했으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합동심문 등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간첩이란 의혹 속에 장기간 감시뿐만 아니라 사찰을 받았고, 선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돼 고통을 겪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들 선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들 재심 당사자 3명에게 사과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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