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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된 해병대 수사단장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8-09 19:31 게재일 2023-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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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수근 사건담당 박정훈 대령 <br/>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입건<br/>朴 “대기 지시 받지못한 상태서 <br/>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 이첩”<br/>국방부-해병대 엇갈린 입장차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9일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박 대령은 9일 공개한 실명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전날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었다.


그는 보직 해임된 후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고(故)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에 해병대측은 지난달 31일 오후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려 했으나,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법무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경찰에 대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 대령은 “‘대기’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당국은 박 대령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이첩 등 행위를 ‘항명’으로 판단해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를 취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군 당국의 ‘항명’으로 규정한 경찰 이첩 연기 명령 불이행과 관련,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포항 해병대 관계자는 “항명사건은 워낙 민감해, 국방부 대변인실 외에는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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