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군 복무할 당시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불로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 중인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쯤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20)의 머리카락을 라이터 불로 태우고, 팔로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1일 포항의 해안 경계소초 생활관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A씨가 입술을 내미는 장난을 치자, 이에 호응하기 위해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