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상대 수원지법에 <br/>“이첩 대상자 변경 지시 등은 범죄<br/>국방부 압박으로 사법 호소” 주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 불이행으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은 8월2일 오후 원고 박 전 단장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 불이행’이유로 선보직 해임했고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한 불법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직해임 처분 위법성이 중대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박 전 단장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등 해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고는 독립 권한의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현재 박 전 단장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다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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