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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 포항 면지역 선관위 간부 기소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09-21 20:02 게재일 2023-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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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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