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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항 장갑차 침수 사망사고, 산소공급장치 부족

구경모 기자
등록일 2023-09-28 11:31 게재일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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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위치 확인에만 1시간,  사고 대비 사전 준비도 미비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연합뉴스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연합뉴스

지난 26일 포항 도구해안에서 시운전 도중 침수해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진 신형 장갑차에는 산소공급장치 등 안전 조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훈련장 인근 도구해안에서 성능시험 중이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는 침수 상황에서 사람 1명이 1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통 3개만 갖췄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장갑차가 바다로 가라 앉아 한동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자, 시운전 상황을 지켜 보던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 등이 신고했고 구조대원들은 40여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 한 관계자는 “침수된 장갑차 내부에는 숨진 직원들이 구조때까지 호흡할 수 있는 산소 공급장치가 없었다”면서 “사고에 대비한 인력이나 장비도 현장에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군에서는 상륙장갑차 기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침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산소호흡기 사용법 숙지와 비상탈출훈련을 실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사전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바다 수면에서 10m 아래로 침수된 장갑차 위치를 파악하는데만 1시간 가량 소요, 수색대원들이 장갑차를 발견한 후 해치(뚜껑)를 열었을 때는 이미 방산업체 직원 2명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안전규정에 따라 장갑차 실내에 비치한 산소통은 한사람이 최대 20분까지  호흡이 가능하다"면서 " 산소통 3개면  두사람이 최대 30분까지 호흡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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