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로 감정가보다 낮게 팔아<br/>시계좌 입금 매각대금 개인착복<br/>대금 전액 입금 前 명의 이전 등<br/>5년간 10억여 원 횡령 비위에도<br/>내부통제 미작동… 의혹 불거져<br/>경찰 “공범여부 초점 맞춰 수사”
최근 포항시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각 10억여원 횡령사건과 관련, ‘시 회계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시유지를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는 등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지역과 공직사회에서는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점’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
6급직 혼자서 십수억원대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쉽사리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혹은 ‘실무공무원이 임의대로, 시유지를 공인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시유지 감정가는 공기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2곳이 평가한 후 산출 금액들의 평균가로 정한다.
A씨가 남구 이동산과 송도동 시유지 등 27필지에 대한 감정가가 38억1천여만원이었으나 7억4천여만원이나 적은 30억6천여만원에 매각했다.
두 번째 의혹은 ‘A씨가 포항시 계좌로 입금된 매각대금 가운데 5억6천여만원을, 어떻게 개인 착복이 가능했을까’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돈이 쌈짓돈인 셈’이 된다.
또 다른 의혹은 ‘공기관 규정에 따라, 매수자의 대금이 전액 포항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
포항시에 따르면 A씨는 매각대금 30억6천여만원 가운데 착복 혐의를 받는 5억6천여만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시 계좌에는 25억여원만 남아 있다.
그런데도 모든 매각 시유지는 매수자들에게 명의 이전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사태 주원인이 ‘포항시의 총체적 회계 관리 부실’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무려 5년간 시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비위를 저질렀으나 상급자 2명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공유재산 매각 업무가 과장 전결사항이지만 A씨는 매각부터 세입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부서 내 감시기능도 전혀 없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A씨가 혼자 범행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관련자들 소환한 뒤 공범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회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찾을 것”이라며 “A씨의 혐의점이나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