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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女 징역형 집유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11-05 19:51 게재일 2023-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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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싸운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한 친구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씨(5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5일 포항시 남구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 등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의 목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알게 돼 40년 이상 교류해 온 친구 사이였다.

다툼 중 피해자 B씨가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면서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크게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에 흉터가 남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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