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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허위진료 보험사기’ 의사 등 5명 구속

구경모 기자
등록일 2023-11-06 19:54 게재일 2023-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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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署, 의료진·브로커 등 구속<br/>200차례 4천만원 편취 환자 등<br/>병원 압색·조직 범죄 수사 확대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속보=포항 지역에서 허위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본지 2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의료진과 브로커들이 검거됐다.

가 지난 31일 허위 진료서 등으로 보험금을 챙긴 126명을 입건하고, 병원장 A씨와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 개·폐원을 반복,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와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확인됐다.

보험사기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6억1천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수 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병원으로 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된다” 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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