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법원,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인정"…소송 참여인원 5만명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장소’가 논란
대구 수성서 겨울방학 앞두고 청소년 비행 특별 단속 강화⋯심야시간 PC방·공원 등서 위기청소년 다수 발견
문화예술계 후원자이자 럭비 선수로 맹활약한 김대정
철도노조 11일부터 무기한 파업⋯노사 협상 결렬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원고 모집
포항 기계면 단독주택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