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협박 메시지도…명예훼손 혐의는 황의조가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또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16일 구속했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황씨는 합의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황씨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반박했다.
/연합뉴스